[특별기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고삐 늦추지 말아야
[특별기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고삐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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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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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 주(駐)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요즈음 일반의 관심에서 한 발짝 멀어져 있지만 1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으면 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였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09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반쪽짜리로 비판받던 현 교토의정서 체제가 비로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범지구적 대책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쓰나미 앞에서 기후 문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 공동대응 필요성

우리나라가 환경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1980년대라고 하겠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오염 물질의 방출이 사회 문제화되고, 이를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에만 맡겨 해결될 수 없는 소위 ‘시장에 대한 외부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개입이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오염은 발생 원인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그 효과도 일정 지역에 머물러 오염 발생자에 대한 오염 물질 사용 직접 규제나 부담금 부과 등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대처가 기능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문제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국경을 넘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사막화의 확대에 따른 인근 국가 주민들의 기본 생활의 위협뿐만 아니라 태평양 섬나라의 경우에는 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로 까지 파급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 산정도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빙하가 녹아 북극 지역의 자원개발과 새로운 항로 개발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만 대응할 경우 대응을 하지 않는 나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 향유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UN이 중심이 되어 80년대 말부터 지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UN의 동향

1973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UN은 1988년 기후변화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발족하였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UN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에는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목표와 이행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합의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기후변화가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준을 하지 않으면서 출범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비준을 하면서 55%의 하한선을 충족하여 2005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한편 미국의 부시 정부는 온실가스 방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빠진 상태에서 감축 의무 부담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로 기업의 이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누수 효과 발생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2007년 발리 회의에서 2012년 이후의 감축 협상에 참여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어 지난해 7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되었던 G-8정상회담에 우리나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정상들이 함께 초대되어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해 본격 논의하였고 미국 등 선진국은 2050년까지 50%의 삭감을 한다는 장기 목표에 공감함으로써 2012년 이후 모든 나라가 감축에 참여하는 협상의 기본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공동 책임 주장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입장이 조화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년 12월에 열릴 제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의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국들의 산업, 무역 동향

UN차원의 규범 제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EC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또는 고효율 전기제품에 대한 환경 마크 부착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무역, 에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에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산업 또는 무역 정책에서 실시 또는 검토되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나열한다.

바이오연료 보조 및 규제 = 수송부문 화석 연료의 대체를 위해 미국, EU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바이오 연료 보급 노력이 전개되어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유채, 옥수수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 세금감면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원료 생산국가에서 경작지 확보를 위한 산림훼손이 확대되면서 원료 생산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를 고려하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원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유럽이 환경을 이유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 입법 추진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도입하는 소위 ‘cap-and-trade’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금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 조치 시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방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데 가시화될 경우 자칫하면 무역제한적인 차별적인 조치라며 국제적인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역규범에 반영 노력 = WTO에서 하고 있는 DDA협상에서 미국, EC, 일본, 우리나라 등 환경프렌즈 그룹 중심으로 153개의 환경 상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상품의 교역시 모든 국가가 관세를 철폐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친환경자동차 등을 리스트에 추가하려 하고 있어 환경 문제를 자국 기업의 시장 접근 방식으로 다루려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으며, 브라질은 자국이 생산하는 에탄올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균형을 상실한 제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금융위기일수록 대비 강화 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런던 G-20 정상회담 계기에 환경단체는 경제위기 대응이 환경문제 대처를 늦추거나 피하는 변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여러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산업, 무역,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에 대한 합의를 쉽게 도출했던 역사적 경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경제 불황으로 자연스레 배출가스가 줄어들고,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반사적으로 정부의 기후 변화 협상 여지가 커지고 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환경 차원의 산업, 무역 정책이 확산될 경우 결국은 국가 간에 통상마찰을 초래하게 되어 수출국들의 다자 규범 마련 요구가 증대되고, 지난해부터 미국을 재치고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된 중국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역설적으로 다시 UN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수출 주도형,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는 단기적으로 환경을 이유로 한 보호주의적 경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경제 위기 대처의 실마리가 풀릴 때 선진국이 주도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자 차원의 논의 가속화에 적극 대비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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