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청회 개최, 창호 등 관련산업 발전 촉발 기대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을 정하고 30일 공청회를 열었다.이 기준은 향후 새로히 건설되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은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35% 이상 에너지 절감시키려면 주택단지의 환경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 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그린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 온동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밖에 녹색IT에 기반한 스마트미터,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과 LED 조명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세대 내부나 보안등 경관등 지하주차장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하면 해당 LED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확인하는 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이후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권 확보와 연계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새집증후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관계자는 "그린홈은 입주민의 주택유지관리비용을 절감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CDM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며 "연간 10만호 이상이 생기면 이와 관련된 창호, 녹색IT, 조명 등의 산업도 발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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