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지경부, 액법시행령 개정안공포
안전관리가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가 면제되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대상이 축소된다.
또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야 하는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기준이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포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의 자율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검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인증후 품질관리 소홀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대상도 용기로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 및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충전 및 판매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는 물론 유통비용 절감으로 LPG가격 인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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