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텍, 특허권 침해 공방 ‘승소’
베스텍, 특허권 침해 공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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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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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파워와 3년여 특허기술 소송 최종 승소 확정

중전기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베스텍과 ㈜케이디파워의 ‘수변전장치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침해 법정공방이 ㈜베스텍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주)베스텍은 최근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으며, 지난 10월 원고인 (주)케이디파워가 베트텍에 재판 소송비용을 배상함으로써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베스텍 관계자는 “특허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특허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분쟁과 더불어 허위 루머가 조장되거나 이에 따른 혼돈으로 불공정거래와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며 “특허분쟁과정에서 발생된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용해준 고객과 공정한 자세로 동요 없이 대응해 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베스텍은 이번 자료를 통한 승소 표명에 대해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케이디파워가 승소했다는 잘못된 루머와 함께 베스텍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분위기가 조장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에 함께 공생하자는 취지 하에 승소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전기업체간의 화합의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도리어 법원의 판단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 관계회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사태를 낳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베스텍은 혼란의 책임을 느끼고 케이디파워와의 특허권분쟁이 베스텍의 일방적 승소로 마무리됐음을 지면을 통해 확고히 밝혀 더 이상의 잘못된 루머와 혼선을 매듭짓고자 대외적인 발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지난 2006년 5월 베스텍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모두 3건의 수변전장치 기술에 대해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 24일 1심에서 원고 패소판정을 받았으며 케이디파워는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2008년 3월에는 특허법원에 특허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특허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역시 케이디파워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베스텍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고등법원 소송은 특허법원의 결과를 갖고 재판을 진행했으나 2회에 걸친 케이디파워측의 불참으로 인해 늦어져 올 4월에야 고등법원에서 베스텍의 최종 승소로 결정됐다.

약 3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은 전기공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특허기술에 관한 공방으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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