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LPG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논란
<초점>LPG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논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09.12.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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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구조적 문제… 행정소송도 불사"

공정위 “물적증거 확보…담합 확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업체가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LPG업체에 67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린 것은 오랜 기간 담합으로 서민부담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PG 업체는 지난 6년 동안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이것이 주거비 교통비 등 인상을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담합 협의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번 부과금 결정은 제재 수위를 떠나서 공정위가 일방적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업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정하는 국제 시세에 따라 산정돼 업체들의 가격 조정폭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LPG가격은 정부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2001년부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지만, 수입사인 SK가스와 E1 2곳이 사실상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LPG가격이 수입가격에다 환율,각종 세금,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
 

아울러 SK에너지와 SK가스 등 2개 업체의 리니언시(자진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 협의했다는 진술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상호 협의를 위한 모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도 확인하는 등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이 매월 말 전화 연락이나 만남을 통해 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뒤 4개 정유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며 "자진신고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의 담합을 통해 LPG업계는 공동으로 결정한 LPG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쟁회피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LPG업계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충전소에 대해 '거래소 침탈'이라면서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수입사인 E1와 SK가스의 경우 킬로그램(㎏)당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수입사로부터 LPG를 공급받는 정유사들은 충전소 판매가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수입사와 정유사의 판매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됐다.
 

특히 수입사는 가격 담합을 통해 6년간 높은 영업성과를 거뒀다. E1과 SK가스는 연평균 마진이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증가했고 연평균 당기순이익도 4.6배 늘었다.
현대오일뱅크는 4년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등 정유사들도 높은 영업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LPG 판매량이 17%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담합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게다가 담합기간 동안 올린 관련 매출액은 21조원에 달한다.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대 2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첨예한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당초 심사보고서보다 감소한 6689억원으로 정해졌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달 12일 1차 전원회의에서 업계가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증거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최근 불안한 업황을 고려해 LPG업체들의 과징금 부담 능력도 감안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회사는 단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감경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담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SK에너지와 SK가스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각각 100%,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LPG업계가 실제로 부담할 총 과징금은 4094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LPG 업계 담합 과징금 부과금 논란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SK에너지와 SK가스의 자진 신고가 담합의 한 근거로 제시된 점과 두 업체에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PG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이번 담합 혐의 조사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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