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아는 것이 경쟁력 PL법 - 1
특별기획 아는 것이 경쟁력 PL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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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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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제대로 알자
내년 7월 시행… 업계 뒤늦게 관심 고조
기업 경쟁력강화 반면 제조원가 부담 늘어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를 비롯, 정부, 학회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대한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제조원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업계의 적절한 대응을 돕고자 PL법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제조물책임(PL)법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뜻한다.

이 법은 지난 99년 11월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된 법률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0년 1월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제조물책임(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책임이 확대·강화된 법으로 기존 민법에 명시된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에서 무과실 책임 즉 ‘결함’으로 전환되는 소비자권리강화법이다.

이는 제품안전사고 발생시 소비자와 기업의 결함제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첫 번째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이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조물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충실’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입증이 곤란하여 구제받지 못한 분쟁시비(클레임)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시 다수의 소비자소송건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또한 기업에도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면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이는 ‘PL’이라는 마크나 ‘제조물책임대응상품’이라는 광고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가 예상되어 제조물책임(PL)법적용에 대한 개발·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게된다.

이에 반해 제조물책임(PL)법이 적용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으로 ▲‘제조원가의 부담’이 있다.
이는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과 PL보험료가 부가되어 기업의 수입을 압박하고 결국은 가격상승을 유도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PL보험은 제도실시에 따른 유효한 대처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수출업체에서 지급하는 배상금은 보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자원의 낭비’로 제도실시와 관련된 분쟁시비나 소송사건은 승패에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는 1989년 미국의 GM사의 픽업충돌사고처리와 관련된 예를 들 수 있다.
이때 GM사는 1억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고, 4년이라는 장기적 시간소모와 소송시 필요한 자료제출만 트럭 두 대분을 준비했으며 250여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는 막대한 소모전을 경험했다.

제조물책임(PL)법에 관한 마지막 부정적인 견해로 ▲‘신제품개발지연과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에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자연스레 늦어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로 이에 대해 기업의 대응이 소홀해 질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기업이미지 실추는 손해배상금지급보다 직접적 이윤에 관계되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의식상승으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지만 제품의 생산·개발과정 등 전체의 제품준비에서부터 대비해야하는 법률이다. 관련 협회, 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 이후가 아닌 시행이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 경쟁력으로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민영 기자 ams100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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