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인사 개입 못해
노조는 인사 개입 못해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0.02.05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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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단체협약 갱신 가입탈퇴 자유 오픈샵 형태 전환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가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일체 배제시키고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석유공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가입.탈퇴가 가능한 오픈샵(open-shop)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단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3분의2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조항 77개 중 50개 조항을 개정하고 그중에서 34개 조항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오픈샵 형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전엔 전 종업원의 고용 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협정으로 정해지는 유니온 샵(union-shop)의 형태로 운영됐었다. 곧 오픈샵 형태로의 전환은 노조의 인사 개입 배제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법무담당직원과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회사 경영에 관련한 비밀유출로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라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직원은 3급이상, 팀장급이상, 인사.노무.복지.자금.감사.법무.회계.리스크관리 담당과 임원 비서, 운전직원 등이다.

또한 간부(감사, 지부장) 전보시 조합의 사전동의 조항도 삭제했다.

순직자.공상 유가족 특별채용은 폐지했다.

사측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의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루어진 합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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