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기름값 담합 혐의 벗어
S-OIL, 기름값 담합 혐의 벗어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0.02.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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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이어 대법원도 무혐의 판결
S-OIL이 기름값 담합 의혹을 벗었다.

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부 취소청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S-OIL은 지난 200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개시, 2007년 5월 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한 반면, S-OIL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S-OIL이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정책과 고품질 제품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온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OIL은 이번 판결이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정유사 담합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액은 SK 192억, GS 162억, 현대오일뱅크 93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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