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자원량 관련 용어 '통일'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 '통일'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0.02.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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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자료심사시 이 기준 적용
내달 1일부터 유전(가스) 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는 이를 모범공시기준에 개정 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전(가스) 개발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상의 석유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 통일해 유전(가스)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심사시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그간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돼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상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 개념을 도입, 석유자원량 분류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해 유전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숙도 단계는 플레이→잠재구조→유망구조→개발불가/개발난망→개발보류→개발대기/개발미결→개발타당→개발승인→생산중으로 구분된다.

이를 적용시 정기보고서 기재예를 들면, 'D사 자회사의 미국 가스전개발은 판매네트워크를 통해 가스생산 및 판매를 진행중'은 사업성숙도로 '생산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한 예를 보면, 'E사의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은 개발단계가 아니며, 현재 시추를 통한 발견과 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발이 상당히 진행중이라는 표현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론 사업성숙도로 '개발대기/개발미결' 이라고 표시하고 개발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표준화된 용어 사용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융자 신청시 사용하는 석유관련 용어를 직접 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공시업무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사업진행단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구분 공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매장량 공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사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발행기업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활동도 기대된다.

용어통일 이전엔 일부 유전개발업체에서 매장량 과대평가 등과 관련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A사의 경우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 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으로 허위공시해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실무 처리방향을 시장에 제공해 공시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심사방향은 3월1일부터 접수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유전개발사업 공시대상 기업 중 기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성실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실무지침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에 기재됐던 내용과 비교 표시하고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와 해설을 기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특히 사업진행현황의 기재미비, 투자내역 등 중요사항의 미기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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