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교훈 및 방지대책
[기고]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교훈 및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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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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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 룡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지도 벌써 15년을 넘어섰다. 10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의 손실이 있었고, 특히 남겨진 유족들에게 있어 그 참사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어떤 사고든지 그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고 대구지하철공사장의 참사 역시 경제성만을 따지는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무지가 그 비극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이후 우리공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아래 가스기술기준의 KGS코드화로 기술기준 운용체계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스안전기술 선진화 토대 마련,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실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R&D강화 등의 사고예방 노력을 통해 매년 가스사고 감소를 이루어 냈으며 특히 2009년에는 창사이래 최대폭의 가스사고 감소율(2008년 대비 31%)을 달성하였다.

특히, 굴착공사자가 우리공사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전화(T.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으로 굴착계획신고를 접수하면, 그 내용이 도시가스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자를 굴착현장에서 만나, 굴착지점과 가스배관 매설지점을 지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의 손상을 예방하게 하는 현장중심의 선진국형 매설배관 안전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다시는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와 같이 굴착공사중 가스배관을 터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지켜야 할 가스안전관리 기본수칙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첫째, 이사가기 3일전에는 사용하는 가스에 따라 LPG판매점이나 도시가스사로 전화를 하여 가스가 새지않도록 막음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휴대용 부탄연소기를 사용할때는 복사열에 의한 부탄캔의 폭파를 방지하기 위해 삼발이 보다 큰 조리기구나 알루미늄호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가스보일러 사용시 1년에 한번씩은 가스공급자나 가스보일러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가스의 소비량은 증가되고 있지만 널리 사용될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줄이는 방법은 오리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행하는 길 뿐이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자신과 이웃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인식이 보편화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대구사고와 같은 참사는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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