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시설물소방안전관리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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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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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나 농업용 소규모 시설물이 소방법상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심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관리는 강화되는데 비해 농촌지역 소방관리는 인력과 예산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심지에 산재한 컴퓨터 휴게실(PC방)의 경우 당초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아소방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올해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소방법상 1동당 400㎡ 미만의 가설건축물, 옥외유류탱크, 용량 2만ℓ미만의 유리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은 소화시설 등의 규제가 없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예방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도내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809곳, 공사장 405곳, 가설점포 52곳, 견본주택 13곳 등 모두 1천400여곳이고 소규모 농업용시설은 유리온실 23동, 비닐하우스 400여동, 버섯재배사 4천여동에 이른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방본부에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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