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소수력발전
'소외'받는 소수력발전
  • 박해성 기자
  • phs@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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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풍부불구 경제성 없어 민간개발 어려워
소수력 관계자 “원가 높이고 제도 보완해야”

▲ 금강발전소 전경
“소수력발전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어떻게 민간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간발전사업자의 속내는 타들어 가고 있다.”

소수력 발전사업자, 특히 민간 소수력발전 사업자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 민간 소수력 발전 사업자가 말하는 위의 말이 오늘 날 우리의 민간 소수력 업계를 대변하는 중론이다. 당장 적자라고 밝힐 경우, 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들어 올 것이고 그럴 경우 도산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민간 소수력발전 사업자의 가장 심각한 애로는 현재의 가격으로는 인건비와 각종 세금을 내기에도 버겁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발전소 유지보수에 투자되는 경비를 더 할 경우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

국내 소수력 발전은 각기 현장마다 특이한 상황과 특성으로 인해 각 발전소마다 발전원가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원가를 현실화하고 소수력 발전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수력발전은 소규모 하천의 물을 인공적 유도를 통해 터빈을 이용해 발전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의 경우 설비용량 3000㎾이하('82. 3 소수력 개발 기본 방침)의 소규모 발전설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수력 발전은 국내 부존자원 활용, 홍수조절 기여, 건설후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 등이 있는 반면 대수력이나 양수발전과 같이 첨두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적고 초기 건설비 투자의 부담이 큰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발전량이 강수량에 따라 변동이 많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소수력 발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이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많은 소수력 발전이 홀대를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9일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발표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은 평균 전력거래 가격의 15배 수준인 716.40원/㎾h의 가격이 책정됐고 풍력발전은 107.66원/㎾h로 결정됐다. 소수력 발전은 73.69원/㎾h로 결정됐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전력의 경우, 15년간 기준가격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반면, 소수력과 매립지가스, 폐기물 발전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06년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산자부 장관과 관련업계, 에너지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자부에서 개최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정부는 연구개발 완료된 기술의 실증단지 조성과 설비표준 제정, 요율제정 및 바이오매스 추가 등 발전전력 차액제도의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강 소수력 발전소 앞에서 한 강태공이 세월을 낚고 있다. 소수력 발전은 그만큼 자연과 가까운 클린 에너지이다.
투자세액 공제 확대, 소수력발전소 관리자 선임, 후치담보 허용 등의 문제는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소수력 건설에 따른 입지 민원해결 방안 등은 에너지 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력 관계자의 현실은 정부의 이런 느긋한 입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당장 수혈 가능한 조치가 현실화되지 않고는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민간 소수력발전 사업자에 따르면 건설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용량 1500㎾급의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 설비이용률 35% 기준으로 가정하고 매출원가를 분석하면 연간 발전량에 따른 전력판매금액에 생산비를 더할 경우, 86.98원㎾h의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가격 인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수력 발전은 해방이전 1905년 평북 운산 광산에서 사용한 자가용 발전이 효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용으로는 1912년에 건설된 1185㎾급의 원산 수력 발전소가 최초이다.

해방 이후 최초는 1957년에 건설된 2600㎾급의 괴산수력발전이 최초이며 소수력으로는 지난 74년 한전에 의해 제주도에 건설된 450㎾급의 안흥 소수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됐다.

크린에너지 김상승 사장이 조사한 국내 소수력발전의 보급 잠재량은 일반하천, 하수처리장 등 502개소에 약 15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승 사장은 "현재 국내에 개발 완료되어 운전하고 있는 발전소는 총35개소로 시설용량은 4만9천669㎾이며 시설규모가 작거나 이용률이 20%대에 그치는 발전소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1,500㎾급 이상의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일 경우는 그나마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공기업이라는 잇점상 운영에 별도의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소수력 발전소에서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52%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소수력 발전소는 미착공 혹은 개발 중인 곳 33개소 등 43개소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 정수장, 농업용보, 일반하천 등지에서 사업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의 경우 소수력 발전의 개발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독일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상승 사장은 한 발표 자료에서 “소수력 발전은 국내 부존자원이고 청정에너지”라며 “자연 에너지로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고 발전 원가도 가장 저렴하다”고 소수력 발전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력 발전 개발 장소는 일반 하천 및 농업용 댐, 보수로, 하수처리장, 정수장, 폐광용출수, 양어장의 순환수, 화력발전소의 방류수, 다목적댐의 조정지, 양수 발전소의 하부 저수지 방류수 등 개발 지점은 매우 다양하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소수력 발전에 참여해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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