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보증료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보증료 감면
  • 유은영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0.09.1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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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중기 우대정책
▲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과 기술보증기금 진병화 이사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15일 체결했다.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부터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보증료를 0.3%로 감면(일반보증기준 1.5%)하고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일반기업 보증비율 50~85%)하는 등 지원정책을 편다.

공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1362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해 연간 168만8000 toe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발굴한 바 있다.

그러나 발굴된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실제 시설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자금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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