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 해소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에너지빈곤층 해소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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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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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국회의원 이화수

지난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 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국격 상승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선진 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G 20의 영광 이면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너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2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기요금을 못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난방연료비 부족으로 이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단전가구의 여중생이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정부차원의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개념정의는 물론 실태파악조차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너지빈곤(fuel poverty)을 간단히 정의하면, 특정 가구가 냉·난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태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에너지빈곤은 냉·난방 부족으로 인해 가구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광열비 비중의 증가는 다른 지출항목의 감소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가구원 중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는 에너지빈곤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정 난방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빈곤 개념을 특정 가구가 실제로 소비한 에너지보다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빈곤가구의 경우 생활필수품 구입비와 광열비 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 1976)?을 근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서비스를 개선하는 주택단열지원사업(WAP :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은 ?따뜻한 가정 및 에너지보전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을 근거로 2001년에 에너지빈곤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정의하면서, Warm Front, Decent Home, Warm Zone 등의 다양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5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포함한 25개 에너지기업 및 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헌장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120만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한 이후,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하고, 에너지빈곤층을 파악하며,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만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에너지복지법이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처리가 무산되어 에너지 쿠폰제 도입은 불가능해졌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에너지 할인 제도도 이중 지원으로 규정돼 2011년 부터는 에너지 할인 제도의 실효성 크게 떨어질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은철 부연구위원이 2008년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별가구의 소득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 대비 광열비비율은 6.8%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대비 광열비비율이 1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0.3%로 나타나, 산술적으로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에너지빈곤층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은 사회·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대책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저소득·빈곤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복지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복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복지법’에 의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공급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소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일환인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복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책으로도 효과성이 큰 사업입니다.
 

또한 창호를 포함한 주택의 단열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의 낮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역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인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 빈곤층을 감싸 안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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