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기름 값 고공행진…대책은 없나
<초점>기름 값 고공행진…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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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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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유류세 인하해야”vs 정부“투명한 유통구조가 우선”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유류가격이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고급 휘발유는 ℓ당 2천원을 넘어섰으니 가히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08.86원에서 1825.26원으로 116.40원(6.81%)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의 소매가격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리면 덜 내리는 가격의 비대칭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근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격 인하 검토를 하고 있지만 딱히 '묘수'가 보이지 않아 고민이다.
 

유류세가 고정된 상황에서 기름값이 내려가려면 정유사나 주유소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정유업계는 “지금 기름값이 높긴 하지만 가격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업은 제조과정이나 유통체계가 단순하고, 원가와 환율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공개돼 있어 가격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정유사의 매출 규모는 수조∼수십조원으로 덩치가 크지만, 정유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2% 수준.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정유 4사의 정유사업 영업이익을, 판매한 석유제품의 양으로 나누면 리터당 9원 정도다. 영업이익을 모두 포기해도 인하 여력이 리터당 10원가량이라는 게 정유업계 설명이다. 정유업계가 리터당 10원을 인하한다 해도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구조를 고려해 소매가의 절반에 이르는 유류세부터 깎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2008년 유류세 인하를 시도했을 때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44%, 유류세가 50%, 유통·주유소 이윤이 6% 정도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매긴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렸던 2008년 세율 인하로 반짝 하락했던 기름값이 1주일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 뒤, 휘발유는 40일 뒤 종전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
 

따라서 정부는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확대하고 경쟁 촉진적인 시책을 도입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비싼 기름값은 정유사들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 때문인 만큼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를 하되 유류세 인하 등 ‘특단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 시장은 명시적인 카르텔이 없다고 해도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라면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은 알려진 내용이 없어 이걸 파악하면 어디에서 기름값이 부풀려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는 또 "2008년에도 고유가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췄지만, 가파른 유가 상승세와 정유사들의 유통마진 챙기기에 따라 인하 효과가 채 2주를 가지 못했다"면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기름값 인상 요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속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내에서는 제한된 정책수단으로 기름 값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고유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름 값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민생활과 직결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유사의 이윤구조를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플랜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아울러 유류세를 그대로 놔둔 채 조정해봤자 업계의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로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류세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비자 가격 기준일 때 세금을 정율제로 하고 그 이상 인상될 때 유류세율을 낮추는 등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세제변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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