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관리제 2006년1월 시행
석유대체연료관리제 2006년1월 시행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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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활성화·유사석유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유사석유는 단속하고 석유 대체연료는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3일 '석유대체연료관리'를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바이오 디젤 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7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하울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1995년 석유시장 자유화 이후 나타난 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석유사업법이라는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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