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판매자가격표시제유명무실
가전제품 판매자가격표시제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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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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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9월 가전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고 판매자가격 표시제가 시행됐으나 이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내 8개 백화점 및 2개 할인매장 내의 가전제품 매장 67곳과 대형 전자제품 판매업소 140곳을 대상으로 판매자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표시 및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조사대상 207개 업체 중 65.2%(135개)만이 판매자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표시가격대로 판매하는 업소는 52.6%(71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방필백화점과 롯데백화점(본점) 내 매장 가운데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매장이 많은 편이었고 대형 전자제품 판매업소 중에는 테크노마트가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연합회는 덧붙였다.

매장유형별로 보면 백화점 내의 가전제품 매장들은 모든 매장에서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이들 매장 가운데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는 73.1%(49개)에 그쳤고 26.9%(18개)는 판매가격에서 더 할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전자판매업소의 경우 37.1%(52개)만이 매장내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11.4%(16개)는 일부 제품에만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표시 업소들 중에도 표시가격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는 32.4%(22개)에 불과했다.

특히 140개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판매자 가격표시 의무가 있는 33m²(10평) 이상인 업소는 94개였으나 이들 중 38.3%(36곳)는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고 그나마 가격을 표시한 곳들도 65.5%(38개)가 가격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유해진 주부클럽연합회 간사는 “판매자가격 표시제 시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각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판매업소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싼 것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의식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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