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운반차 육교·고가차도 아래 주정차 금지
고압가스운반차 육교·고가차도 아래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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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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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대기식 기화기도 재검사 대상서 면제
LPG충전시설 자율검사 대행 위해 검사기관 추가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내용연한을 적용받지 않던 용기밸브 재검사 받아야 하며, 고압가스운반차는 육교·고가차도 아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 적용된다.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도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완성검사시 현행 시설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했다.

이는 다양한 고압가스를 수출 및 수입을 하는 사업자가 그동안에는 보세구역 내에서 고압가스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서류제출, 검사 등을 통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했다.

또 배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해 완성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를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에서 주정차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용과 압축천연가스용으로 분리해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LPG와 CNG주입기는 생산단계검사만 해왔으나 CNG주입기의 경우 고압이므로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를 추가한 것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도 삭제했다.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에 대해 해당 용기의 재검사시 용기 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항공기 및 시험연구용 용기부속품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부속품 등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에 대해 해당 용기의 재검사 시 용기 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가스공급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CNG자동차용 밸브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6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탈거하는 검사 시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제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해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초저온가스용 대기식 기화기만 재검사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탄산(CO2) 기화기도 면제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검사기관의 종류에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종류를 추가했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자격증 사본 첨부를 제외하는 등 행정서식 간소화 및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서식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경부 에너지안전팀(hgjung@mke.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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