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경쟁력 - 3 기업의 PL법 대응방안
아는 것이 경쟁력 - 3 기업의 PL법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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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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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PL마인드 최우선
제품 클레임발생 사전예방 중요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선풍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부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저희회사도 PL법 대응을 위한 추진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부서부터 PL법을 준비해야하고 주관이 되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에 관련된 부서인지, 아니면 품질이나 상품기획 같은 부서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기업에서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기업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시 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품질관리 하나만큼은 철저히 하므로 상관없다’는 방관적 입장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 차체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같은 구절처럼 전체적인 법규정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고 업계실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현재 PL법 대비 컨설팅 관계자들은 PL법 대응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전사적인 시스템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개발, 구매, 경고·표시 등 전반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제품에 대한 국가나 단체가 정한 행정상의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갖춰 PL법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PL법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조물책임법 대응시스템으로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품안전대책’(PS:Product Safety), ‘제조물책임 방어 및 소송대책’(PLD:Product Liability Defence)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실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고, 사고의 결과와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개발, 기술부문이 중심으로 역할분담 및 부서간 제휴를 강화해야 하는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을 확립해 실질적인 활동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로부터 설계, 생산, 검사, A/S,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품사고의 실태조사, 제조물책임 관련정보(소송, 판례), 등과 관련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품에 대한 매뉴얼 및 절차서, 지침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제품안전과 관련된 문서(절차서 또는 지침서)는 기업의 제조물책임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보유해야 하며 PL소송이나 방어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적 증거역할을 한다. 이때, ISO 9000시스템을 기초로 PL대응 문서시스템 및 실행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부가적인 기본대책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대책전략으로 각 부서별 계층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제품안전대책(PS)이 있다. 제품안전(PS)이라 함은 제품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클레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조·판매에서부터 사용·서비스·폐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최신 규격, 기준, 법규, 안전담당 전문가 배정 등 개발·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서상의 결함방지를 위해 적절한 경고표시를 재검토해야 하는 데 특히 ①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 ②위험의 정도 ③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 요령 이 네가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외 부품·원재료의 결함을 배제하는 부품제조업자와 최종제품 제조업자 사이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고 판매 단계에서의 수주단계, 유통·판매 단계, 납품단계에서의 항목도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하고도 발생되는 책임문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소송이나 클레임대책을 수립하는 ▲제조물책임 방어·소송(PLD)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대책으로 반증자료나 항변자료로서 제조물에 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증인교육은 법정소환 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이를 대비해 PL보험도 사전적인 문제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한국 PL센터’에서 수집한 관련사례.

해태제과 ‘빙글빙글 주렁주렁’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분말제품 [빙글빙글 주렁주렁]을 분말상태로 먹다가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 사건으로 소비자보호원은 제조회사에게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침대모서리의 상해사건
4세의 여아가 침대의 하단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양눈 사이가 찢어진 사건이다.
본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침대의 구조가 2인용으로 취침시 하단부를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단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침대의 상단부 모서리의 각이 날카로와 부딪힐 경우 상해의 정도를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아, 어린이용 침대로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도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배려에서 l차 진료비 5만원을 보상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전성 결여를 판단한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




최민영 기자 ams100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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