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협력업체에서 청구된 물품, 공사대금 및 용역비 지급을 당초 지급 일자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동서발전에 물품,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납품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지급은 기성고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7일, 준공급 또는 자재대의 경우 14일에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동서발전은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구일로부터 3일내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임금, 상여 등 추석결제자금 마련을 위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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