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사업 세부계획
[해설]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사업 세부계획
  • 조영만 기자
  • apple@energydaily.com
  • 승인 2012.03.0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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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전면 개정·국민 수용성 증대 등 목표

지경부는 ‘2012년도 상반기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으로 공고한 6개 과제에 전력기금과 에특자금에서 총 6억1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가단지 조사·발굴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추진로드맵을 통한 서해안 2.5GW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 이외에도 각 발전사업자의 RPS 충족을 위해 수십MW~GW 규모의 추가적인 해상풍력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서플라이체인 구축 및 기업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국내시장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가단지 조사 및 발굴 사업에 1년간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단·중·장기적인 추가단지 조사 및 발굴 과정을 통해 서남해 2.5GW단지와 연계한 Post-서남해(GW급, 중장기 개발)와 단기 시장창출이 가능한 수십∼수백MW급 단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단지 유망 후보지를 선정해 상세 검토, 후보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규 RPS 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연구
지경부는 최근 수상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가중치가 미 설정된 분야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설 및 가중치 수준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국내 실증사업 실적 등 기술개발 현황 분석에 착수한다.
특히 해외 RPS시행국가의 에너지원별 상대적 지원사례와 수준을 분석해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표준시스템을 구성해 기술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사업여건을 고려해 적용시기가 확정되면 신규 RPS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방안을 수립해 고시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연구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2004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후 지속적인 일부 및 타법개정으로 법령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RPS, RFS 도입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법령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관련 해외 입법 동향(미국, EU,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자원절약및재활용법 등 국내 관련 법규를 정밀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개정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RPS 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별도 장으로 분리, RFS, RHO 등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기준, 발전기준, 기금, 협회 등 추가 입법 사항도 검토한다.

■신재생E 보급확대에 따른 대국민 수용성 증대방안 연구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가 화력, 원자력과 비교해 경제성을 확보할 시점까지는 재정지원액 및 전기요금 등의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RPS 및 RFS, RHO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계층별 수용성(WTP: 비용지불의사) 조사에 적극 나선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및 제도기반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현황을 반영해 국민수용성 증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 및 정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대비 효과성 분석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투자대비 효과성을 비교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보급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보급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대상별로 투자대비 효과성을 산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보급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낼 방침이다. 또한 보급대상별 투자효과 분석 지표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효과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출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상세 운영방안 수립 연구
수송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RFS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상세 이행방안 및 법제화 방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신재생연료 추가 및 의무대상자 확대 및 유연성 수단 조사 ▲해외 RFS 의무이행 방안 및 시행, 법제화 과정 분석 ▲국내 RFS 세부 운영방안 ▲비용편익 및 중장기 파급효과 분석 ▲의무이행 가중치 검토 등을 위해 산업계, 연구계 등으로 ‘RFS추진 TFT’를 구성하고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RFS도입과 관련된 공청회, 자문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기적 상세이행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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