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추진현황
[해설]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추진현황
  • 조영만 기자
  • apple@energydaily.com
  • 승인 2012.03.2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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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36건 741만tCO₂정부구매 실시... 364억원 규모…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진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증한 감축실적(KCER: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인증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사업유형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등록규모는 소규모사업(감축예상량 1~500tCO₂미만)과 일반사업(감축예상량 500tCO₂이상)이 있다.

2000tCO₂이하는 다수로 신청가능하며 산업단지 및 조합 등은 대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

2005년 제도실시 이후 연간 감축예상량 554만tCO₂의 323개 사업이 등록됐으며 2007년부터 감축실적 717건을 인증, 1,212만tCO₂을 감축했다.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를 실시해 감축실적 436건, 741만tCO₂을 구매했다. 이는 364억원 규모다.

등록신청은 감축사업 시작(감축량 발생) 이후 1년 이내까지 등록 가능하다. 또한 등록사업은 최대 5년의 유효기간내에 매년 감축실적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된 감축실적中 일부대상(RPA사업장, non-CO2사업) 구매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감축사업 시작 → 등록신청 → 등록평가위원회 심의(등록/조건부등록/재심의/불인정) → 등록증 발급 →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 감축실적 인증신청 → 인증평가위원회 심의(승인/재심의/인증불가) → 인증서 발급 → 정부구매일 공시 → 정부구매 신청 → 정부구매가격 산정 → 정부구매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추진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1-71호, 2011년 4월28일) ▲검증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1-72호, 2011년 4월28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공고 제2011-419호, 2011년 8월19일)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보고서 작성지침(에관공 지침) △등록사업 및 인증실적 관리지침(에관공 지침) ▲평가위원회 운영 및 감축사업 관리지침(에관공 지침) ▲검증전문기관 세부운영지침(에관공 지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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