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미국 분쟁광물 규제 개요
[해설]미국 분쟁광물 규제 개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03.2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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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등 10개국 생산, 금・텅스텐・주석・탄탈륨 대상
광물 판매자금 반군 유입 방지…수많은 산업 큰 영향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도입 배경은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2010년 7월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Frank Wall Streer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분쟁광물 규제가 포함됐다.

당초 지난해 4월 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규제대상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공급사슬 파악의 어려움, 법 적용범위의 모호성 등으로 연기됐다.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美상장기업은 DR콩고와 인근 국가에서 생산된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등 분쟁광물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美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영업금지명령 및 민․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대상국은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국이다. 분쟁광물 규제 관련 美상장기업의 단계별 준수사항을 보면 의무 사항으로 1단계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이 생산제품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사용된 광물의 원산지가 DR콩고나 인근국가인지 확인하고, 해당지역이 원산지가 아니라면 그 광물의 원산지 확인방법을 보고해야 한다.

3단계는 해당 광물의 원산지가 DR콩고나 인근국가이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기업들은 공급사슬을 추적하고 실사노력에 대한 독립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쟁광물 규제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美상장기업은 물론 관련 업계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분쟁광물 사용 제품은 美수출 타격, 기업이미지 하락, 추가 규제 등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분쟁광물 규제 문제점을 보면 인증시 美상장기업의 경우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증빙서류를 보고해야 하므로 美상장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등 공급사슬 내에 있는 외국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美상장기업들은 납품업체들에게 분쟁광물 未사용(Conflict Free)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납품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美증권거래위는 광물 원산지와 무관하게 1~2단계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쟁광물 非사용 기업이라도 제품에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와 아울러 기업 이미지 하락, 불매운동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지경부의 분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지경부 산업별 담당과와 유관 단체, KOTRA, 무역협회, 광물공사를 포함하는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쟁광물 규제는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광물의 공급 관행, 이동의 용이성 등에 따라 공식,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많은 유통과정상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난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쟁광물 未사용(Conflict Free) 인증, 실사(Due-Diligence) 등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아직 불명확하고,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가 추진 중인 도드-프랭크법 하위 규정이 제정돼야 분쟁광물 규제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은 세부규정 제정 이전엔 세부 규제내용이 불확실하므로 홍보 등을 통해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우리기업 인식 제고, 유통라인․원산지 파악 등 대비할 계획이다.

세부규정 제정 이후에는 규제 세부내용 파악 후 규제 시행 이전까지 분쟁광물 非사용 요청, 광물 원산지 인증, 실사 등 규제 대응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경부는 분쟁광물 규제 대응 총괄, 산업별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을 수행하고 KOTRA는 미국 등 현지 KBC를 활용해 수시로 주요국 정부․업계의 분쟁광물규제 관련 대응 동향 파악, 유관기관에 정보 배포․공유한다.

무역협회는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대응이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광물 규제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등 수행한다.

또 광물공사는 분쟁광물 규제로 인해 광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입선 모색․안내, 차질 없는 규제 광물 비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별 단체는 분쟁광물 규제 홍보(홈페이지 게재,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산업별 기업 애로사항 파악․건의 등 공동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개별 기업은 협력사 임원,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광물 규제 홍보․교육, 제품 유통라인 파악 등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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