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운영 돌입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운영 돌입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2.05.08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발전부문 경험 축적…제도 연착륙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국가나 기업이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팔 수 있고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5년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내달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고한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관련 운영조직은 총괄 주무부처에 지식경제부, 주관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맡고, 비상설 기구로 각각 운영위원회, 실무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지경부는 총괄기관으로써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주관기관의 관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기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 한다.

주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거래플랫폼 ▲배출권등록부 등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참여자 계정 발급 ▲참여자의 기준배출량 및 연간배출량 확정▲참여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배출량 통계 관리 ▲실무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을 맡는다.

시범사업 실시기간은 공고 시행일부터 시범사업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다.

시범사업 이행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되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은 필요 시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사업장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배출권거래 등록부를 두도록 했다.

주관기관은 할당업체에게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목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원단위 목표를 부여받은 할당업체의 경우에도 총량 형식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계산해 할당하며 배출권 할당 시 배출허용량의 5%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할당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주관기관이 정해 공지하게 했다.

다만 배출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시장조성을 위한 시장참여자와 적정 물량의 배출권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시범사업은 감축목표 설정의 특성을 반영해 총량 시장과 원단위 시장을 구분해 실시, 시범사업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량 시장과 원단위 시장으로부터의 배출권은 등가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원단위 감축목표 설정의 특성으로 인한 국가 총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원단위 시장에서 총량 시장으로의 배출권 유입은 일정한 조건으로 제한하며 연계 조건 등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공지한다.

시범사업 중 발생되는 배출권거래는 배출권거래시스템상의 배출권 매매기능을 이용해 이뤄지는 참여 당사자간 거래임을 규정하며 당사자 간의 거래에 따른 책임은 배출권을 판매한 참여자에게 있으며 거래수단은 주관기관이 발급한 가상의 현금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성과평가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는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주관기관은 또 할당업체의 배출권거래제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해 평가, 우수 할당업체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해당 업체의 담당자 또는 담당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할당업체 중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내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