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CNG내압용기 재사용 추진 ‘안전성 논란’
폐차 CNG내압용기 재사용 추진 ‘안전성 논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2.05.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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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운수업자 비용부담 완화차원
일본 ‘안전성 우려’ 원천적 재사용 금지

폐차 시 수거되는 CNG내압용기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폐차시 수거되는 CNG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서 폐차시 CNG 내압용기는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하거나 파쇄 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한 것은 재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CNG 내압용기 1개 가격은 100~200만원이며 CNG버스의경우엔 1대당 7~8개가 장착돼야 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노후차량 내압용기를 교체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토로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운수사업자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내압용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한해 재사용을 하용하도록 별도 기준도 고시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9차례나 폭발 또는 파손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확보여부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국내보다 CNG자동차 보급대수가 많은 일본의 경우 최초 장착된 차량에서 CNG용기를 탈거한 후 이를 다른 차량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차량에 한번이라도 장착됐던 용기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CNG용기 재검사주기도 최초 1회 검사로 4년 동안 사용하고 4년경과 후 2년에 1개월마다 1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보다 강화된 재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중고용기 유통에 의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택시가 사용했던 용기는 사용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가 6년을 사용한 후 폐차 시 용기를 탈거해 일반인에게 매각 할 경우 일반인 차량은 4년 후 새 용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충전빈도가 일반차량의 7~8배에 달하는 택시의 CNG용기가 수명이 10년 이상인 일반 승용차에 장착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폐차 시 탈거된 CNG용기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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