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의 가격담합 대비책 마련해야
[기자수첩] 제2의 가격담합 대비책 마련해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06.0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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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4월 석유가격T/F를 구성하고 기름 값을 인하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6월 말 알뜰주유소 설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기름 값 인하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경동 알뜰주유소 1호가 경기도 용인에 첫 테이프를 끊은 뒤 6개월여 동안 기름시장은 혼합판매 무제한 허용, 석유전자상거래시장 개설, 제5정유사 진입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책에는 석유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는 각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 4대 정유사 과점 체제였던 휘발유 공급 시장에 삼성토탈을 새롭게 참여시키기로 했다. 각종 혜택을 부여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알뜰주유소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히  ‘춘추전국시대’라 부를만 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요인이 아닌 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통 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고착화된 석유 유통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 근본적으로 유가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유가 인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2012년 알뜰주유소 전환 목표를 700개에서 1000개로 늘려 잡았다. 서울지역만 최소 25개구 당 1개 이상의 알뜰주유소를 만든다는 계획하에 알뜰주유소 전환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다.

또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 받는다. 또한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도 10%에서 20%로 확대시행하고 재산세도 50% 감면해줬다,

이와 함께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최대 3000만원)과 외상거래자금(업체당 최대 5억원)도 지원해주며, 서울지역 사업자에게는 금년에 한해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의 경우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임차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현행(연매출의 6분의1~4분의1)보다 확대(연매출의 4분의1~3분의1)한다.

아울러 원활한 기름 공급과 가격의 추가인하를 위해 삼성토탈의 신규공급과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제품 직수입과 함께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5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당초 올해 700개 도입을 목표로 했던 알뜰주유소 숫자를 1000개로 늘리고, 특히 서울지역에는 최소 25개로 구별로 1개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

사실 이 모든 정책은 알뜰주유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알뜰주유소 운영 5개월 동안 알뜰주유소의 주변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유도 효과도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이 같은 대책이 추진될 경우 현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대비 리터당 30~40원 추가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주유소의 10%인 1300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알뜰주유소가 확대돼 전체가격이 평준화됐을 때 너도나도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제2의 담합 가능성도 벌써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담합과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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