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창원지부 모니터교육
대한주부클럽창원지부 모니터교육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2.06.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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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 책임 등

 
사)대한주부클럽창원시지부(지부장 장호득)는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회의실에서 회원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주부클럽창원시지부 모니터 교육을 실시했다.

장호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 거래는 소비자가 써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소비의 주체인 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어 소비자 운동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책임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모니터요원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 했다.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가 교육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조직할 권리 등이다.

또 소비자의 5대책임은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 등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황명자 부회장) ▲모니터의 자세와 역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정희 책임연구원)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단체의 역활 (공정 거래위원회부산사무소) ▲보험 사기사례 (생명보험협회) ▲민간 KTX 도입 관련(국토해양부)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교육은 2012년 ‘물가안정과 소비자’ 라는 슬로건아래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가격 감시 활동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환경 감시 활동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 보호활동 .문화 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차문화협회경상남도지부(지부장 강정자)의 다도 사범들의 연차 시연회를 통해 다식도 나누고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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