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경기CES 에너지공급중단 예고된 위기
[해설]경기CES 에너지공급중단 예고된 위기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2.07.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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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 구조적 문제 기인... 생산원가 못 미치는 구조 경영악화

경기씨이에스의 도산위기와 양주시 고읍 지구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위기는 구역전기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구역사업 특성상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구조와 장치산업 특성에 따라 초기 설비구축 금융조달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 전기 및 가스요금 문제 등 구역전기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에너지 공급 중단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의해 도입된 구역사업제도에 의거해 설립된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구조와 초기 설비구축 금융조달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분산형 전원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장했던 정부조차 그동안 골칫거리 사업으로 치부돼왔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경기씨이에스의 경영악화로 인한 법원회생절차 신청과 가스공급중단 사건은 구역전기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열병합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가스요금의 재검토, 전기요금의 현실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구조 개선 등 구역전기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 적자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전기와 열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또다른 구역전기사업자들도 케너텍과 경기씨이에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번에 위기를 격고 있는 경기씨이에스는 2009년 5월부터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일원 8700여세대 약 2만500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와 열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당초 경기씨이에스의 조성사업비는 약 779억원. 시설투자 607억원, 부지매입 135억원, 간접비 37억원 등이다.

대주주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75억4600만원(56.31%), 포스코 ICTRK 29억2600만원(21.84%), 대륜 E&S가 24억6400만원(18.39%), 삼성에버랜드가 4억6400만원(3.46%) 등 총 134억원을 출자했다.

열병합설비는 발전설비(가스엔진 3Mw 7대), 열설비(보일러 27Gcal 3대), 축열조 5500톤 1기) 등이며 이밖에 시설부지 1만1616㎡(약 3514평), 송전선로 약 8Km, 열배관 약 8Km(2열) 등이다.

경기씨이에스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열병합발전기 및 열전용보일러를 가동해 전기와 열을 생산, 경기도 양주시 고읍지구내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한전으로부터는 전기를, 대룬E&S로부터는 가스를 공급받아 이용하는 사업구조다.

그러나 경영악화가 심화돼 2011년 12월 이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러한 구조적 적자 원인 해소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주주사 추가 출자 등 외부수혈과 제3자 인수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667억3900만원, 부채 793억3500만원, 자본 -126억16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또 2010년 당기순손실이 43억38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155억14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계속 악화됐다.

경기씨이에스의 운영자금은 올해 1월 6일경 완전 소진됐다. 대륜E&S에게 올해 5월 15일까지 도시가스 사용분 약 35억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한전에 전기요금 체납으로 9억원의 채무가 있다.

또한 국민은행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358억원이 있었지만 최근 대륜E&S가 경기씨이에스에 대한 미납가스대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국민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자 국민은행이 반대채권으로 8억원을 상계함으로써 현재는 약 350억원의 채무가 있다.

대륜E&S는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국민은행의 반대채권 상계로 추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주주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약 151억원, 포스코 ICT에 약 51억원, 삼성에버랜드에 약 5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경기씨이에스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고 지난 7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지난 12일에는 정부 관련부처와 경기씨이에스의 이사 및 주주사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한전과 대륜E&S에 대한 체납 요금을 주주사들이 분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즉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까지 발생한 전기, 가스요금에 대해 법원인가가 취소 또는 반려될 경우 보유지분율 만큼 공급사에게 체납된 요금을 분담할 것을 확약하라는 것이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까지 발생하는 전기, 가스요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전기요금은 한달에 4~5억원, 가스요금은 한달에 2~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체납요금 분담 합의서 서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고 회사 채무 분담행위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경영진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경기씨이에스의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가스대금 체납분 약 35억원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가스요금 분담 확약의 경우에도 지원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가스대금 지급보증 책임에 따른 부당 지원행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될 수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이사가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찬성한 이사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방치한 평이사의 경우에도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뾰쪽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경기씨이에스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되면 현재 대륜E&S에서 압류한 계좌가 풀려 전기 및 가스요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씨이에스측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륜E&S측에 가스요금을 매일 또는 매월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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