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도法 시행령 개정안...논란 증폭
[초점]도法 시행령 개정안...논란 증폭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2.07.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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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노조, “가스 산업 전면 개방”의도 강력 반발
도시가스사, “공급체계 붕괴 산업용 수요 이탈 우려”

정부가 LNG 직수입사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법 등록조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작업울 추진하는 것은 가스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 도입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은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만 갖추면 된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도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도가 발전용 경쟁도입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국회를 우회해 단계적 경쟁도입을 폐기하고 가스산업 전체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법개정은 수급안정을 희생시켜 중부발전의 부담을 줄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부발전은 2015~2019년까지 연간 약 40만톤의 자가소비용 LNG를 수입할 예정이다. LNG 시설은 포스코의 저장탱크를 이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시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이후 중부발전은 또다시 최소한 1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액화한 천연가스의 양 10만㎘’에 해당하는 규모는 LNG 약 55만톤 규모.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중부발전은 천연가스 수출입 등록요건의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40만톤 규모의 LNG만 수입하고도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GS의 민자저장기지 활용도를 제고하게 해줌으로써 기지 건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직도입사업자의 저장시설 확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장시설 확충 없이 민간 저장시설 사업자의 인수기지 이용 효율을 높여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는 직수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법적지위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필요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법 개정 없이 천연가스산업의 전면적 개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도입의 취지는 대량 수요자의 직도입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직도입으로 인한 수급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정장치(계약체결 30일 전 사전통지 제도, 조정명령 제도 등)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가 현행법에 허용된 직도입을 악용해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수 있어 도시가스 공급체계(도시가스사 배관투자, 수급관리 등)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은 규모의 산업용 수요를 묶어 산업용 수요처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다 손쉽게 천연가스 수출입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수급에 악영향에 미친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20~30년의 장기계약”이라며 “직도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수요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안정적인 장기계약이 불가능해 수급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부의 조치는 천연가스 산업체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에너지 수입국인 나라에서 정부가 천연가스 수급조정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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