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부쳐
[사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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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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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산업계, 환경시민단체 등 각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장 관계부처는 배출권거래제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 역시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탓에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로 배출권거래제의 틀은 갖춰졌지만 벌써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부처의 배출권거래제의 관할권 문제를 장기적 안목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일괄ㆍ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럴 경우 스스로의 명분에 치우쳐 규제 위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체적인 관리는 산업별 소관 부처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적정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면 된다. 이에 앞서 각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필수다.

아울러 기업의 무상할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이 끼어들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거래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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