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촉진 방안
ESS산업 신성장동력화…‘20년 세계 시장 50%점유
[해설]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촉진 방안
ESS산업 신성장동력화…‘20년 세계 시장 50%점유
  • 조영만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2.07.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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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공공 신축건물 설치 의무화

정부가 전력수요가 적은 야간에 전력을 저장해서 피크시간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력저장장치(ESS)'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저장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기 위해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정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촉진 방안에 따르면 보급용량은 우선 2015년 50만kW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2020년 200만kW용량을 보급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5년 40%에서 2020년 50%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전력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ESS가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향후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력피크 관리에 효율적인 ESS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7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측되는 등 전 세계적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 현황을 보면 전체 120만kW(‘11년 기준)중 전력계통용이 80%,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보조 서비스용이 20% 점유하고 있으며, 전력계통용 시장은 미국이 78% 정도 차지해 최대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ES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수급 안정화, ESS 산업육성 차원에서 ESS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력부족 문제해결과 리튬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튬이차전지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360억엔(한화 약 5,000억원) 규모의 ESS 설치 보조금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실증사업 추진과 함께 세계최초로 설치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전력회사(AES 社)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공급전력의 2.25%, 2020년 5% 이상을 ESS로 설치·공급토록 하는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2010년 9월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ESS에 대해 $2,000/kW 보조금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신재생 연계 리튬이차전지 도입 추진 중으로 독일 Conergy社, 프랑스 Saft社 등이 참여해 Solion(태양광-리튬이차전지) 프로젝트 추진(獨환경부․佛경제성 공동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설치 유인이 부족해 국내시장 형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등 신성장동력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안정된 전력망 보유,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전력저장장치 시장 형성에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또한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실증연구, 국내외 표준화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시험평가 및 인증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S 설치 시 투자비용을 융자해주고 설치비 일부를 공제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건물, 교육시설, 도로 교통시설에 ESS설치를 추진한다. 기존 건물은 설치를 권고하고 신축건물은 시범사업 이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로 삼아 전기차용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등 단계적 ESS 보급확산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 데이터센터, 무선통신기지국 등 전력다소비 시설에 대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규모(1000㎾)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SS를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건물은 전력저장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추진 후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중앙정부 청사, 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건물 등 공공 수요처에 우선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해 단계별 설치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요 교육용 학습․실험실습 기자재, 전산실 등 전력다소비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력저장장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상업용 건물, 데이터센터, 무선통신기지국 등 전력다소비 시설에 대해 제품가격, 전기요금, 지원대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급방안 설정하고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보조금․융자․세제 지원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일정규모(1,000k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 신축 건물에 대해 2015년부터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해 전력저장장치를 2013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해 금융 조달 활성화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융자 등 현행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의 전반적인 정책 추진방향 재검토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력저장장치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해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력저장장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압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 제도개선도 검토된다.

즉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 예측수요에 따라 요금을 계절, 시간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요금제로 계절별로 24시간을 3개 또는 4개 시간대로 나누는 것으로 정부는 전체 100kW이상 고압 소비자(16만호)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희망기업(1000kW 이상)에 한해 최대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고율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평시 요금을 할인하는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일본의 보급제품 인증기준을 활용해국내 보급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100kW급 전력저장장치(PCS)에 대한 자율 안전인증(KC)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KC 안전인증에는 시스템(PCS) 부분만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은 별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단체표준을 통해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력저장장치를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하고, 시험기관별로 특화된 기술력을 고려해 시험평가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지원해 세계적인 전력저장장치 시험인증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또 해외전문 시험평가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험평가 상호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전문기관의 국내 인증 인프라 구축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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