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 시설 안전 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은 내·외부 통제기능 강화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력, 원자력, 석유, 가스 등 6개 부문별 취약설비의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집중 안전관리 대책이이 골자다.
원전고장 등 잇따른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각종 사고 후의 단골메뉴는 ‘책임자 처벌 및 강력한 예방 대책’발표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중대사고 발생 후에는 으레 강력한 예방대책이 발표되기 마련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이제는 이 같은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실적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을 소홀히 하는 풍조부터 바꿔야 한다.
전문 인력확보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현행 관련 법령상 중복규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에너지시설 안전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시설 안전은 운영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관련자 및 종사자가 안전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시설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총체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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