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시리즈 3- 한국소방검정국 허 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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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6.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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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예방대책

전기는 전기의 흐름(전류)과 전류의 이동을 위한 전위차(전압)로 나눠져 빛, 열, 통신 등으로 쓰인다.

이러한 전기의 기본적인 쓰임은 우리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활용되어 생활의 편리를 주는 반면 언제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으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필수에너지다.

전기화재의 원인에는 주로 단락(합선), 과부하, 누전, 절연열화, 전기불꽃(spark), 과열 등으로 나뉘며 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Spark)이 발생하거나, 다량의 전기가 흘러 절연체에 열이 일어나 발화하거나 혹은 열과 불꽃이 일어나는 주위에 가연성 가스나 물질에 의해 쉽게 일어난다.

특히 위의 원인에 의한 전기화재는 사전에 쉽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방관계자들은 앞으로 국내 관련법은 선진국형으로 사전 예방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기화재는 천재지변, 노후, 자연적 원인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먼저 전기기기업체의 제작불량에 의한 설계·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와 시공자의 시공불량에 의한 누전과 열이 발생 또는 전기에너지 사용자의 전기기기 등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화재에 관한 소방법규나 전기법령 등 다양한 관련법규를 두어 예방해 나가고 있다.

전기화재 예방대책으로 먼저 누전경보기의 설치에 의한 예방대책이다. ▲누전경보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목적으로 소방법규에 의해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누전경보기는 수신기(수신부)+변류기(CT,영상변류기)로 구성되며 전선로의 전류크기에 따른 사용 등급이 나눠진다. 누전경보기는 변류기에 의한 검출(유도기전력)→전압증폭→스위칭소자 구동→경보(시각, 음향) 및 차단신호를 보내게 되는 순서로 이뤄진다.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종교시설, 특수가연물 등 연면적 500㎡이상 계약 전력용량 100A이상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한 ▲전선의 낡은 선과 선이 닿거나, 낡은 선이 땅에 닿아 아크와 동시에 고열이 발생하는 합선에 의한 전기화재예방이 있다.

합선은 용량이 큰 전기 기계기구의 여러개 동시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벗겨진 노후배선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 또한 배선을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과전류발생을 대비해 기기의 정격용량 퓨즈 또는 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전류는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문어발식 배선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발생되는 위험요소이다.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전선피복이 녹아 전선이 맞붙어 아크와 함께 고열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전류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은 먼저 가정이나 공장에서 열발생 전기기구의 1콘센트 1개 기구 사용원칙을 준수하고 전선의 정격규격 선을 사용함으로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기와 불꽃에 의한 화재대책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스파크(spark) 등 불꽃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용접기 등 불꽃을 일으킬 기구의 사용은 안전한 장소 또는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외 가스 및 분진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서는 방폭형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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