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 추진 한다
주유소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공감되는 정책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 추진 한다
주유소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공감되는 정책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2.08.3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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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정태관 이사

 
정부가 주유소 등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사업자가 모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2014년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를 분석해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등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포착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세수 증가 효과와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등의 불법유통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업자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유통현황 모니터링, 불법유통 이상 징후 분석 방안 등을 수립해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와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석유 근절에 대한 의지와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석유관리원의 정태관 이사는 “용제형 가짜휘발유는 올해 4월 11일 이후 139일 동안 적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풍선효과로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등유형 경유를 만들어 파는 불법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업자도 지능화로 인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동안에 구축한 리스트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이어 “석유시장 모니터링이 시행된다면 석유판매업자들의 석유수급상황 보고가 보다 정확해질 것이고 가짜석유와 정량미달판매도 줄어들 것”이라며 “주유소 업계나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이사는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가짜 석유 판매 등 적발되는 건수는 한해 평균 2.2%에 달한다”며 “처벌은 영업정지에서 사업등록 취소 등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어서 불법석유유통, 가짜석유 판매 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단지‘효율성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소와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27업소를 특별 단속해, 33개 업소, 30만L의 가짜석유를 압수했다”며 “총 170건, 225명이 검거됐고,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등을 설치한 6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가짜석유 단속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전산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효율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이사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상 내용은 월간 보고를 매일 보고로 바꾸고 보고 방식을 전산화시키는 수준”이라며 “석유판매업자의 수급 보고 물량 정보 정도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스템은 법을 준수하는 석유판매업자들을 불법사업자로부터 보호하는 측면도 크고 이를 환영하는 사업자들도 많다”면서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가 이 시스템을 반대하는 이면에는 기존에 석유판매업자들의 거래상황기록부를 관리하던 두 협회의 입지가 줄어들까봐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이사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전산판매시스템인 POS(Point Of Sale)나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의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고 자동보고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유소 인력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석관원도 “판매업자가 불성실하게 보고 한 것과 기기 오류로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은 보고 정황을 분석하면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며 “기계 오류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 밝혔었다.

한편 석유관리원이 용제형 가짜휘발유 유통이 크게 위축되는 반면 주유소에서 인위적으로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잡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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