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지키는 조명Ⅱ
안전을 지키는 조명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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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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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구 미미라이팅(주)부설 조명연구소장/조명 컨설턴트
일반적인 도로조명의 조도가 횡단보도 앞, 뒤 50m에 걸쳐 30LUX이상일 때는 도로조명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기에 직사식의 횡단보도조명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횡단보도의 어느 위치에서 건 보행자의 전신에 충분한 조명이 비추어
져야만 안전하다.

특히 보행자의 발끝이 너무 어두우면 보행자의 도로횡단에 지장을 줄뿐만아니라 먼 곳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볼 때 보행자가 걷고 있는 위치에 대한 거리감이 모호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횡단보도부근의 조명은 더욱 밝게 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횡단보도는 주변에 광고조명등에서 산란된 광으로 어느 정도의 밝기가 유지되나 이면 도로 및 부 도심의 도로조명에서 횡단보도의 조명은 반드시 별도의 직사식의 횡단보도등을 설치해야 만 한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상시점등이 불가능할 시에는 조명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인체감지센서나 횡단보도등과 연계하여 점, 소등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도로조명은 도로면에 수직으로 세운면의 조도인 수직조도와 노면의 조도와의 비가 크도록 해야한다.

이는 도로조명에서 장애물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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