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재생 '공제'제도 도입해야"
[국감] "신재생 '공제'제도 도입해야"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2.10.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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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공사 시공자 및 발주자 보호 필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인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 사업자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 사업자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해 공사 시공자와 발주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에 대비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그에 맞춘 정책지원이나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중소업체이고 공급과잉과 경제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설비 설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노 의원은 "사업자의 위험관리를 유형별로 대처하고, 신재생 사업자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하는 등 신재생 산업 활성화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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