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로만 청렴 공기업, 처벌기준 마련해라
[사설]말로만 청렴 공기업, 처벌기준 마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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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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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잇단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리퇴직자 퇴직금 전액 지급은 물론 무엇보다 명분 약한 자사 출신에게 현상설계 용역 일감 몰아주기 등 희한한 전관예우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LH는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챙겨줬다.

또 지난 5년간 약 68%에 달하는 자사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 설계용역 수의계약도 몰아줘 10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LH는 올해 직원 1인당 1226만원의 성과급도 나눠줬다.

한마디로 부채율 486%에 133조7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펑펑 써가며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얘기다.

알다시피 제식구 일감몰아주기는 다른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기업 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 높은 낙찰률 등으로 공기업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구태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LH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업체들 간 ‘일감 나눠먹기’, ‘내부 공모’ 등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말로만 청렴, 실제로는 부패행각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수시로 개정하는 선진국 사례를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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