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석유 발암성포함 단속해야하는 이유
[사설]가짜석유 발암성포함 단속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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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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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는 용제(1, 4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1 대 1로 섞어 만들고, 가짜경유는 용제(7, 10호)나 등유 등을 섞어 제조한다.

이런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엔 배출가스에 발암성 물질인 벤젠, 자일렌,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함유돼 있으며, 미세입자 배출량도 정상 석유의 60배가 넘는다. 환경오염은 물론 심장병, 기관지염, 천식 등 인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짜석유 근절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작년과 올해에 가짜석유는 크게 늘었고,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경영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만도 충북 영동, 대구, 울산, 경기 광주·화성, 충남 공주 등지의 제조장을 단속해 가짜석유 3억8000만ℓ, 5600억원 규모의 불법 탈세행위를 적발해냈다.

또 가짜석유 3300만ℓ를 압수했다. 그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47.8%(11만5000㎘) 줄었는데, 반면에 휘발유 판매량은 3.1%(17만㎘), 경유 판매량은 3.5%(35만2000㎘) 늘었다.

가짜석유 판매를 위한 주유소 불법시설물 단속 건수도 2007년 7건, 2008년 9건, 2009년 21건, 2010년 42건, 2011년 157건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8월 말까지 38곳으로 감소했다.

석유관리원은 꾸준한 단속 결과 주유소 내 불법시설물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를 분석해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등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포착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나아가 세수 증가 효과와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등의 불법유통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업자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유통현황 모니터링, 불법유통 이상 징후 분석 방안 등을 수립해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와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기름값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행이 돼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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