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부산정관지구 기강해이 대표사례"
박재완 의원 "부산정관지구 기강해이 대표사례"
  • 박해성 기자
  • phs@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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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관련 법 잘못 적용해 정상적 사업추진 안돼

박재완 의원은 6일 가스공사 국감에서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과 김기현 의원이 제기한 가스 판매원가 계산 착오에 대해 기강해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늘 가스공사 국감에 와보니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고 경관 역시 수려하며, 최고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기강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만3천명이 입주할 예정인 부산 정관지구가 연료공급처 혼선으로 6개월 이상 집단에너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관련 법령 해석이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질문에 앞서 김기현 의원이 질의한 가스 판매원가 계산 착오로 1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 종결 후 관련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오강현 가스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해 먼저 해당 임직원을 직위해제 하고 나중에 경중에 따라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며 기강해이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산 정관지구 사업과 관련해 2004년 1월 산자부는 현재건설이 신청한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용량 변경(76.3MW→100.3MW)을 승인함으로써 가스공사가 LNG의 직공급 계기를 마련했다며 가스공사 대신 LNG를 직공급하고자 했던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자주의 변경승인으로 공급기대가 무너지자 크게 반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대건설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99년 12월 2일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발전용량 76.3MW, 전기환산 보일러 용량 107.6MW, 총발전소 용량 183.9MW일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LNG의 직공급 여부를 질의했는데 가스공사가 99년 12월 28일 공문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가스공사의 답변은 총발전소 용량인 183.9MW를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규정된 직공급이 가능한 발전용량 100MW와 혼동해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0년 6월 경 뒤늦게 가스공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정상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0년 7월 산자부에 발전용량 기준의 완화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 1월 7일 현대건설은 고육지책으로 산자부에 가스터빈을 돌리려면 고압력의 LNG가 필요, 열전기 수요의 증가 대비, 사업의 경제성 제고 등을 이유로 발전설비 변경신청을 해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업 개시 초기 가스공사의 어이없는 법령해석으로 지역도시가스 사업자와 현대건설사간 마찰 소지를 만들어 부산 정관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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