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가스 판매원가 계산 착오로 113억원 손실"
김기현 의원 "가스 판매원가 계산 착오로 113억원 손실"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0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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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김기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9개의 발전회사에 수입 천연가스를 공급한 후 계산 착오로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무려 1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 발전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스 판매대금은 9887억원, 4개 민간 발전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1769억원 등 모두 1조 165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받아야할 판매대금은 1조 1773억원으로 무려 11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 착오를 뒤늦게 파악한 가스공사는 지난 8월 5개 공기업 발전사에 96억5000만원, 4개 민간 발전사에 17억 1500만원 등 손실분 113억원의 판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전사들은 이미 전기를 생산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공급하고 대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추가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스공사가 113억원을 손실을 볼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스공사가 9개 발전사로부터 추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가스공사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13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산 착오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국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오강현 사장은 답변을 통해 “손실이 아니고 단순히 가격적용의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계산착오는 담당자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업무차질이 빚어졌지만 상거래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113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뭘 근거로 큰 소리 칩니까. 만약 113억원을 못 받게 되면 모두 국민의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공기업 사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113억원을 못 받을 경우 책임을 지고 사퇴 하겠냐”고 묻자, 오 사장은 “그런 경우는 상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진퇴하고 연결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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