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품질검증서 위조 제품 원전 납품
[초점] 품질검증서 위조 제품 원전 납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2.11.0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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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또다른 파고가 닥쳤다. 이번에는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제품이 원전에 사용된 것이 적발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원전 부품 남품업체가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이며, 제품 가액은 8.2억원 규모다. 이중 재고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은 136개품목(5,233개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수원이 품질검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12개기관 중 1곳의 품질 검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9월21일 외부 제보가 접수된 이후 관련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위조가 의심되는 2건의 검증서를 해외 검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10월19일 위조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으며, 이후 그동안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검증서 전수에 대해 확대 조사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지난 1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검증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됐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개 호기로 나타났다. 특히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납품·사용(98.4%)되고 있으며,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수원은 미검증품 전체를 '전면 교체'한다는 원칙하에서 조속히 교체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품질검증서는 원전부품 중 안전성 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일반규격품을 검증해 안전성 품목 제품으로 납품하기 위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에 의한 것으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품은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미검증품이 고장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지만, 영광 5·6호기의 경우 부품교체를 위해 전체부품의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올해말까지 '가동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검증품의 수가 적은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는 원자력 규제당국의 안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속히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수사 결과 한수원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또 이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외에 다른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 추가 위조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의 품질관리 시스템(품질검사 체계, 유자격업체 관리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자체적 품질검증 기능 강화 및 국내 인증·시험기관 활용 등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검증서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전 2기 정지에 따라 이번 동계는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 중순경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품질검증서 위조와 관련 한수원 직원의 묵인 또는 연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만일 실제 이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한수원은 또 한번의 격량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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