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가스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서민층의 노후 LP가스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1차 사업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만5000여가구의 시설을 개선 완료했다. 공사는 올해 2차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9만1178가구의 시설 개선을 추진, 10월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82.7%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164억 3000만원을 투입해 7만8900가구의 시설을 개선한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점검처 김문택 처장은 개선 대상 추가 발굴 등 대상가구를 확보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2013년도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로 164억 3000만원이 투입돼 7만8900가구의 무료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점검처 김문택 처장은 지난 12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결의대회 및 세미나’에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시작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차상위 계층의 LPG호스를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362억 3100만원을 투입 64만가구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80: 20 매칭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정부예산 131억8700만원, 지자체 예산 32억4300만원 등 총 164억3000만원을 투입해 7만8900가구의 LPG 시설을 무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일정은 내년 1~2월 개선대상을 선정하고 2월 사업자 공고를 거처 3월 사업자 선정, 4~11월 시설개선 및 검수, 12월 사업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관련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96년 3월 11일 이전 설치된 LP가스 호스 시설 중 주택 외 시설은 오는 12월 말일까지, 주택용 시설은 2015년 12월 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됐다”며 “특히 1996년 이후 설치된 모든 LP가스 사용시설은 현재 금속 배관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LP가스 사용시설 ‘배관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모든 호스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를 홍보・계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간 내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서민층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고가 가중되고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자가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해 달라고 김 처장은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이달 중 금속배관 설치 의무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공급자가 주택 외 호스시설에 부착 및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며 “판매사업자는 호스 사용 시설 수요자에 대한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계도와 함께 공사에서 배포한 ‘안전스티커’를 ‘주택 외 시설’에 우선 부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의 기초생활 수급자 시설개선 추진 성과와 관련해선 “지난 95~10년까지 약 317억원을 투입해 기수생활수급자 36만가구 중 75.9%인 27만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신규 추진해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만5069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완수했다“며 ”올해 1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선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9만1178여 가구의 시설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처장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636개 개선사업자 선정과 217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시설개선을 시작해 10월말 현재 7만5408가구의 시설개선과 현장검수를 완료, 계획대비 82.7%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처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사고가 73.1%를 차지한다”며 “사용시설과 허가시설을 비교하면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처장은 이어 “LPG사용시설 고를 유형별로 보면 막음조치 미비, 용기취급 부주의, 밸브오개방, 연소기 점화미숙, 시공불량 순”이라며 “공급자는 안전점검시 반드시 막음조치 여부와 시설변경 여부, 부적합 사항 등을 확인하고, 공급대상 중 검사여부도 확인해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