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내년 본격화
[분석]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내년 본격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2.11.2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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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은 방사성폐기물의 하나다.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알파선 방출핵종의 농도와 열발생률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육지처분이 일반화된 방식이지만, 사용후핵연료는 해당국가의 상황에 따라 관리방식이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관련 현재 건설중인 경주 처분장에서 동굴처분과 천층처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일 정부가 의결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은 바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부지내에 임시저장 중이며, 2016년 고리원전부터 포화에 이르면서 2024년경 최종 포화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원자력발전 뿐만 아니라 이미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기술공학적 측면은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이기도 하다.

주요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중간저장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원전 운영국 31개국 가운데 미국(53개), 독일(16개), 캐나다(6개) 등 22개국은 대부분 지상건식저장방식의 중간저장시설 운영중이다.

그러나 직접처분 등 장기대책은 원전 선진국조차 해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미국은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을 최종처분장 부지로 2002년 선정했으나 2010년 이를 철회하고 현재 관망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부지공모 중이지만 유치신청이 없어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재처리가 연료의 재활용 측면에서 장점도 일견 있으나, 현재는 한·미 원자력협정, 핵확산 우려 등으로 추진상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국내 또는 해외위탁)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종처분 방식의 경우 핵연료 재활용 불가, 처분장 부지 확보 어려움, 안전성 미검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검토가 불가피하고, 세계적으로도 처분 사례가 없어 기술적 확신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해 재활용 또는 처분 관련 기술개발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사례 및 국내여건 고려시 우선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최종관리방안은 국제동향,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가면서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규제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리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공론화에 착수하는 한편 중간저장 방안 등을 우선 마련하여 대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자문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반영해 부지선정 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해 2015년 이후 필요시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발표된 추진계획(안)은 부지선정 및 예산투입계획이 포괄된 Master Plan성격의 종합계획이 아니며,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논의 틀'과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성격"이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이자 특히 관리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투명하게 사회적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수립해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할 것을 의결한 이후 8년만에 표명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향.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과정속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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