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 서부지점 배전단가업체 계약 해지 및 재입찰 파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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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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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재입찰 따른 혼란 가중

새 계약제도 6개월 앞둔 시점, 실효성 떨어져

서울 서부지점 단가계약 재입찰과 관련해 단가계약 해지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에 따른 계약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의 재입찰 실시가 실효성이 떨어져 서부지점의 단가계약제도 운영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재입찰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행위에 따른 업체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가계약 해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해 주고 있다. 이들 해당 업체는 99년 12월 발표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서부지점 단가업체 관계자는 재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 중 기존 단가 업체를 제외한 여타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가 아닌 신규 업체의 경우, 현행 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필수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는 데 2~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동안 “필수 장비와 야적장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이득이 없는 장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가 다시 단가계약 업체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규업체 관계자 또한 “재입찰에 의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사적격여부에 대한 실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기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통상 기존의 공사계약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있어 남은 계약기간과 계약에 따른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신규업체가 단가업체로 낙찰될 경우 별다른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재입찰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실효성 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단가업체 관계자는 서부지점의 경우, 하반기 공사발주 물량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4지역과 5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사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며 재입찰에 따른 이해득실을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4일 실시된 서부지점 단가업체 재입찰에 참가한 업체수는 총 55개 업체이다. 총 5개 지역의 단가업체를 선정하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단가업체가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지점 관계자는 9일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제출을 마감하면 빠르면 12일 낙찰예정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점 배전운영부 관계자는 이번 재입찰과 관련해 “신규 계약기간 6개월 동안의 배전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신규업체보다는 기존 단가업체가 관련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만큼 기존 업체가 재낙찰되는 것이 일상적인 배전업무의 혼란을 덜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기존업체의 재낙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속내를 비쳤다.



박재구 기자 sarum69@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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