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 서부지점 배전단가업체 계약 해지 및 재입찰 파문(1)
심층취재 - 서부지점 배전단가업체 계약 해지 및 재입찰 파문(1)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1.07.0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뒤늦은 사후조치 ‘투명성’ 논란 불러

한전 사법적 판단 1년 지나 계약해지

한전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점 배전공사 단가계약 해지와 관련,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후 조치가 실시됨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지역 단가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는 최근 99년 연장 계약체결 당시의 관련 업체들과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사실이 법원에 의해 최종 확인돼 계약해지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단가계약 해지 근거에 대해 “99년 연장계약 체결 당시 삽입된 단서조항은 당시 서부지점 단가계약 체결 업체의 담합 의혹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다른 사업소와 별개로 서부지점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만 이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부지점 단가업체들은 단가계약 해지 움직임이 일자 99년 연장계약 체결 당시 삽입한 단서 조항은 99년 12월 29일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법무부 고시 제2000-2호)에 따라 효력이 없다며 지난 5월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정변호사의 법률질의 및 유권해석결과에 의거해 해지 조치를 취한만큼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체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전 사업소에 일률적으로 적용치 않은 것은 업무상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 직무를 방기한 행위” 라고 덧붙였다.

한전 본사 배전처 관계자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단가계약 지침 등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가 계약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한전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놓고 볼 때 위법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로부터 담합 행위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충북지사 영동지점 단가계약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해지면서 한전의 업무 편리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26일 영동지점 단가계약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위중지 ▷법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납부(총 4억2천900만원)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26일 한전 충북지사에서 발주한 98년도 단가계약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도록 한 ▷대성전기(주) ▷경성전기(주) ▷(주)구전기 ▷남양전설(주) ▷(유)동호전력 등 영동지역 5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행위중지와 신문공표, 총4억2천9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중 대성전기는 지난 99년 실시된 재계약과정에서 연장 단가업체로 선정됐으며 경성전기와 남양전설은 신규 단가업체로 각각 선정돼 현재까지 충북지사 영동지점의 배전공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영동지점 단가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취재에서 “지난 99년 연장계약 당시 서부지점과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시정조치와 관련해 영동지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관계자는 “영동지점 단가업체의 담합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관련 업체들이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지난해 5월 경”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서부지점과 달리 특수조건이 첨부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는 서부지점과 달리 영동지점의 경우, 관련 업체들이 올 3월 공정위의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계약조건과 ‘은전조치’ 등을 판단해 볼 때 “서부지점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99년 12월 발표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란



지난 99년 12월 29일 발표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는 건설업계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가 부실공사 방지 등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활용되고 있으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에 별도로 공공부문의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이중의 제재를 받고 있어 입찰자격 제한을 해제해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해 국가경제 회복 도모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은전조치를 구체화 한 법무부공고 제2000-2호에 따르면 해당업체에 전기공사업체를 명기하고 있으며 99년 12월 31일 이전에 행정처분된 과징금, 시정명령 등에 대해 2000년 1월 1일부로 입찰자격 제한을 즉각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에 따르는 입찰자격의 제한 해제 또한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치는 결론적으로 99년 12월 3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