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 서울 서부지점 단가업체 재입찰 논란
심층취재 - 서울 서부지점 단가업체 재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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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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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단서조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합법’

기존업체, 변경 계약서 조항 무효 ‘소송’

신규업체, 해지업체 입찰참가 납득 '불만'




서울 서부지점 배전공사 단가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재입찰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 서울지역본부는 최근, 서부지점 배전공사 단가계약의 상대자인 우남전설 외 5개 업체의 담합 사실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요청한 서부지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3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지점은 지난 7월 4일 재입찰을 실시했다.
서부지점 배전공사 단가계약 5개 업체는 지난 97년 12월 입찰을 앞두고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쟁업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5월 실시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판결은 서부지점 단가업체의 항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감사원이 99년 6월 한전 감사에서 서부지점 단가업체의 담합의혹을 지적하자 한전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6일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이들 5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으며 총 5억8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우남전설(주), 삼화종합건설, 삼성건업, 유영상사(주), 삼성전기산업(주), (주)신보는 97년 12월 서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해 첫 입찰에 참가한 우남전설과 삼화종합건설 2개사 중 1개사가 1지역, 삼성건업이 2지역을 각각 맡기로 했으며 기존 업체중 유영상사가 3지역, 삼성전기산업이 4지역, 신보가 5지역을 각각 맡기로 하자는 논의를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과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적 확정 판결이 1년 정도 경과한 지난 5월 31일부로의 계약해지와 7월 4일 재입찰 실시 여부를 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논란과 함께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영동지점 단가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계약해지를 당한 서부지점 단가업체는 99년 연장계약 체결당시의 단서조항이 불공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입찰에 참여한 신규 업체들은 계약해지 논란을 불러 온 기존 업체의 재입찰 참여자격 부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취재1팀 박해성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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