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거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세수 감소와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 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농업용 면세유를 용도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54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적발 건수인 4550건(90억원 상당)에 비해 819건(19.6%)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폐기했거나 고장 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5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량으로만 907만ℓ(93억 원 상당)나 됐다.
이와 함께 농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세유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을 위반한 사례도 339건, 약 150만ℓ(16억원 상당)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을 통해 회수된 물량은 약1057ℓ, 109억 상당으로 농가 4700개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보다 싸게 공급되는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한 것은 물론 회수물량은 면세유류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일정 물량 이상을 사용하는 농어민들에게 전용 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어업용의 경우 객관적으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과 동시에 면세유 불법유통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면세유 배정기준이 되는 시설이나 장치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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