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원천 차단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원천 차단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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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보급사업 실효성 제고...시장창출 기여 개편·운영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을 원천 차단, 보급사업을 실효성있게 개편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건물·지역 지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연내 개정·공포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이 주택지원으로,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으로, 지방보급사업은 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된다.

또 구역 복합·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융복합지원 사업이 새로 마련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경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양적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과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2만TOE는 한달에 350㎾h를 사용하는 일반가정 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지경부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에게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 업무, A/S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우수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융자와 세제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융자는 직접대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대상을 태양열,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10%가량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이번 개편 방안은 정부 주도로 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민간시장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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