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석유가스 산업 세제 완화 지속 전망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 세제 완화 지속 전망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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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C, ‘러시아 석유.가스 세제 분석 보고서’

러시아 정부가 북극해를 비롯한 대륙붕광구 개발을 위해 수출세 및 광물 생산세 할인 등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최근 발표한 국제에너지자원동향에 따르면 러시아는 신규 유전 개발이 조속히 필요한 동시베리아 지역 및 장기적으로 서시베리아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 이 같은 감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GECC는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감세 기조는 지난해 12월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전 구간 공식 개통에 따른 것으로 ▲육상 광구에서의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높은 원유·가스 생산량 유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GECC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가스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세(ExportDuty)와 광물생산세(MET, Mineral Extraction Tax)이며, 러시아 정부가 특정 지역 및 광구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또한 동 2개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기타, 모든 지하구역 이용권자에게 부과되는 광권구역 임차료가 있으며, 비자원개발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재산세, 원천징수세 등을 부과한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02년 1월 1일부로 원유소비세, 지하구역 이용에 대한 로열티, 광물대체세(Mineral Replacement Tax)를 폐지하고 광물생산세(Mineral Extraction Tax)를 신설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석유·가스를 포함해 지하구역(Subsoil) 내에 부존하는 모든 종류의 지하자원은 정부의 소유이며, 광권을 부여받아 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광물 생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생산된 자원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북극해, 아조프해, 카스피해, 네네츠자치구 등 동시베리아, 야말반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지역의 광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MET를 면제하는 조치를 승인했고, 2012년 이를 연장한 바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거나, 소유권을 가진 회사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가스 생산 기업 대비 2배 높은 MET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스 수출 독점권을 보유한 Gazprom과 Gazprom의 자회사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Gazprom 이외의 독립 가스생산 회사들이 납부하는 MET를 Gazprom 수준과 동일하게 높이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독립계 회사들의 반발로 인해 Gazprom의 약 7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통합 광권은 발급시 투자자에게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개발·생산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20~25년 기간으로 발급된다. 또 탐사광권은 5년, 개발·생산광권은 20년이다. 단, 각 단계별로 매장량, 개발계획 등의 승인은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야말반도에서 생산된 가스 및 재주입 가스에 대해서는 MET를 면제해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스 MET 면제대상 지역은 야말·네네츠 자치주 내 야말반도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 LNG 생산용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대해 누적생산량이 250bcm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또는 생산 개시 후 12년 경과 시점까지 면제되고 있다.

또 컨덴세이트 생산을 목적으로 지층 압력 유지를 위해 재주입 (recycling)되는 가스에 대해 MET를 면제한다. 가즈프롬은 2012년 러시아정부의 동시베리아 지역 MET 면제결정 당시 가스에 대해서도 일부 난개발 지역 가스전에 대해 추가적인 MET 면제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도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어 추가적인 MET 감면·면제 조치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GECC의 분석이다.

가스 컨덴세이트의 경우 광권 구역 임차료는 광구 위치에 관계없이 지하구역 이용자가 광권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부과되며, 탐사·개발 단계에 따라 일정액이 차등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광구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광구의 광권계약서(License Agreement)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질유(viscosity 10,000mPas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일반 수출세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가스의 경우 수출가격의 30%를 부과하되 LNG는 면제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휘발유 내수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출 억제 정책으로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원유의 90%, 휘발유를 제외한 석유제품은 원유의 66%를 부과하는 등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낙후된 정유공장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중질제품(Black Products)에 대한 수출세를 기존 46.7%에서 경질제품과 동일한 66%로 대폭 인상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조치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 아래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의 경우 석유·가스의 탐사·개발·생산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 해당년도 잔존가치 대비 2.2%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석유·가스개발사업 투자자들은 특정 광구에 대한 광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정부(천연자원부 산하 지하자원청)측에 서명보너스를 납부하게 된다.

보너스 금액은 광구에 대한 입찰/경매시 정부측에 의해 결정돼 입찰/경매 정보와 함께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 및 광구 유망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또한 러시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석유·가스 사업에 투자를 통해 얻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은 15%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로 인해 10%만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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