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류 부정유통 언제까지 되풀이할건가?
[기자수첩] 석유류 부정유통 언제까지 되풀이할건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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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에너지분야 제1호 정책으로 가짜석유 근절책을 가지고 나왔다. 가짜석유를 단속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동시에 세금수입을 늘려 복지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량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다. 이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 해 평균 탈세 추정 규모가 약 1조7000억원이라고 하니, 절반만 성공해도 8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고 읽힌다.

가짜 석유류는 ‘탈세’석유제품들이다. 차량용 에너지인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세금이 제품가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세금이 붙지 않는 톨루엔 등 석유류 용제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것이다.

요즘은 가짜 휘발유보다 가짜 경유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인 용제 혼합방식에 사용되는 석유용제의 유통을 강하게 단속한 결과 가짜 휘발유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백서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 및 가짜경유에 사용되던 용제의 소비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용제 소비량의 절반이 가짜석유 원료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돼온 점을 고려하면 용제혼합형 가짜석유가 대부분 사라진 것이다.

반면 등유를 섞는 등유혼합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가짜 경유는 크게 늘었다. 백서에 따르면 2007년 가짜경유 중 등유혼합형은 52.7%였으나 작년에는 85.5%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석유 적발건수 중 가짜경유 적발 비율이 2007년 52%에서 2011년에 75%로 늘어났다. 2007년에 비슷하던 두 가짜 석유제품의 탈세규모가 이제는 가짜 경유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등유혼합형은 가짜경유에서 주로 발견된다. 정상경유와 유질이 비슷하고 제조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짜 석유 규제 초점도 가짜 경유 쪽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가짜석유 근절책의 핵심은 석유관리원을 통해 주유소의 유류 매입-매출현황을 일일 단위로 보고하는 ‘석유수급전산화’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에 월 단위로 주유소협회가 보고하던 개별 주유소의 매입매출 현황을 1일 실시간 보고 형태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무자료거래를 근본적으로 막고, 등유혼합 등 가짜경유 제조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65억원, 향후 2년간 총 388억원이 책정돼 있다.

특히 면세유의 경우 지난해 109억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량으로 따지면 1년간 4700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1057만ℓ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86년부터 농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지원하는 면세유가 줄줄 새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으로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는 5441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폐기했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넣는 방법 등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94%를 차지했고 이 중 99.8%가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외 용도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등 조세제한특례법을 위반한 사례(6%)의 81.4%도 농업인이고, 이어 주유소(12.4%), 농협(4.4%)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부정사용 위반자에게는 2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고 감면세액·가산세를 추징함에도 불구하고 물량기준 1년 전보다 9%나 증가한 것은 나타났다.

가짜석유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근본적인 탈세로 취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류세의 구조, 세입방법 등 세금의 측면에서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독의 측면에서도 가짜석유 유통의 원인을 석유의 품질이 아닌 세금의 문제로 정확하게 재인식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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